다이어트용품 등을 판매하며 허위ㆍ과장광고를 일삼은 일반 홈쇼핑업체 6곳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쇼핑초이스 등 6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00만~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일반 홈쇼핑업체는 방송위원회 승인을 받은 전문 홈쇼핑채널업자와 달리 관할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후 유선방송사 등으로부터 광고시간을 사서 홈쇼핑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업체는 ▦쇼핑초이스(과징금 500만원) ▦㈜코레존(250만원) ▦㈜케이앤지(250만원) ▦월드헬스피아㈜(250만원) ▦일동홈쇼핑(100만원) ▦라이프가드(100만원) 등이다. 이들 업체는 다이어트식품 등을 판매하며 ‘18일 만에 8㎏ 감량’ 등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광고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