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한나라 '종부세 기준' 6억원 유지키로

한나라 '종부세 기준' 6억원 유지키로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임세원기자 why@sed.co.kr 한나라당은 21일 종합부동산세 과표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으로 유지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한나라당은 또 종부세율, 1주택 장기보유자의 보유 감면기준 등 다른 세부 기준의 경우 내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국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과 협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르면 오는 24일 국회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를 열어 종부세 개편과 관련, 본격적인 절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참석한 의원들이 전했다. 다만 종부세 세율, 1주택 장기보유자의 보유기준 등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에 결정을 일임하기로 했다. 당은 종부세율을 현행 1~3%와 당초 정부안 0.5∼1%에서 결정하고 부부 동거 1가구1주택자 과세기준의 경우 과세표준에서 3억원을 기초 공제해 사실상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거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세액을 10~30% 깎아주되 감세 대상 보유기간을 ▦5년 이상 ▦8년 이상 ▦10년 이상으로 나눠 감세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5∼10년 단계적 감면안'을 가지고 야당과 세부조정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관련 브리핑을 통해 "종부세와 관련한 발언은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종지부를 찍었다"며 "앞으로 당 지도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정신을 존중해 야당과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정부는 한나라당과의 고위당정회의에서 종부세 개편 문제를 당에 포괄적으로 위임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