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인수 KCC에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인수한 금강고려화학(KCC)이 기업결합을 늑장 신고했다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KCC는 지난해 10월9일 신한BNP파리바투자신탁운용㈜을 통해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취득,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 비율이 15%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정 신고기한(30일)을 넘겨 같은해 11월19일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지난달 소위원회를 열어 KCC측이 기업결합 신고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나 신고지연 기간이 15일 미만이고 최근 3년간 기업결합 신고규정위반행위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다른 상장회사의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15% 이상 소유하게되면 이를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CC는 지난해 10월 현대그룹 경영권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워 한국프랜지공업㈜등 이른바 범(凡) 현대 6개사와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은밀히 인수,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측과 경영권 분쟁을 벌였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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