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0% 벽' 넘었지만… '문'에 막힌 연금개혁

"50% 문제 사회적기구서 검증하자" 합의 불구

野 "文복지 해임을" 與 "연계사안 아니다" 대치

'새정연 정치적 명분쌓기' 분석… 절충 가능성도

26일 오전 공무원연금특위 여야 간사들과 전문가들이 국회에서 회동한 자리에서 김상균(오른쪽) 교수가 여야 간사인 조원진(앞쪽)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권고문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에 대한 절충점을 찾으며 답보상태였던 공무원연금 개혁에 숨통이 트였다. 국회 규칙에 50%라는 수치를 적는 대신 앞으로 설치될 사회적기구에서 이를 검증하기로 하며 서로 한발 물러서 타협점을 모색한 것이다. 새로운 합의안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의 28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은 높아졌으나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본회의에 연계 처리하자는 또 다른 주장으로 버티고 있어서다.

새누리당은 26일 의원총회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구와 관련한 여야 합의안을 추인했다.

이날 의총에서 공개된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2015년 5월2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서 합의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 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공적연금 강화,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를 통해 논의해 실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야당이 요구한 50% 문구는 국회 규칙에 명기하되 수치를 확정하지는 않고 사회적기구에서 논의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앞으로 있을 협상에 여지를 남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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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안은 공무원연금 개혁특위의 여야 간사였던 조원진·강기정 의원이 지난 20일 마련한 것으로 이후 양당 지도부에 전달됐다. 여당은 이날 의총에서 의원들이 합의안에 동의하며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게 됐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만장일치로 추인 받았다"면서 "이 합의안을 갖고 공무원연금법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연은 28일 본회의 전에 의총을 소집해 합의안에 대한 추인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이와 별개의 조건을 내걸었다. 문 장관 해임건의안을 비롯해 법인세 정상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내정 철회,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등의 요구사항을 제시한 것이다.

새정연이 문 장관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는 불가하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치적 명분 쌓기의 하나'라는 평가가 크다. 어차피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올라가 160석의 새누리당을 상대로 재적 의원 과반 득표를 획득하기는 어렵다. 결국 새정연이 '야당이 공무원연금을 발목 잡았다'는 세간의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2일 여야 합의를 무력화시킨 문 장관에게 책임소재를 돌려야 한다는 판단에서 문 장관 해임건의 카드를 들고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이언주 새정연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해임건의안을 받지 못하겠다면 문 장관이 향후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재발방지 카드라도 내놓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새정연 역시 문 장관 사퇴 요구를 빌미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재차 저지할 명분이 크지 않은 만큼 문 장관의 사과와 같은 '출구'만 확보된다면 28일 본회의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공무원연금과 같은 큰 바위에 문 장관 문제와 같은 모래 한 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야 합의를 퇴색시키는 것"이라며 "우리가 (야당에) 퇴로를 줄 것이다. 28일 본회의 통과는 문제없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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