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한국상장회사협의가 지난 4월1일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723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51.9%(375개사)가 이사와 감사에 대한 책임감경 근거를 신설한 개정상법 규정을 정관에 도입했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개정상법은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이사나 감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영진의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으로 경영진이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거나 위험회피적인 경영의사 결정 등을 초래한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그 외에도 기업들이 개정상법에서 새로 도입한 제도에는 기업 경영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들이 많았다.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회사는 355개(49.1%)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웠다. 개정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사채의 금액과 종류를 정해 1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대표이사에게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또 재무제표를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에서 승인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한 회사도 305개로 44.4%에 달했다.
반면 직접 자금조달 수단 확대를 위해 도입된 종류주식을 정관에 반영한 회사는 202개(31.7%)에 그쳤다. 대부분 기존의 우선주 규정의 틀을 유지하면서 변경된 용어 등을 반영하는 정도에 그쳐 새로 도입된 종류주식제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는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상법은 투자자들의 다양한 투자성향을 만족시키고 회사 자본조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를 다양화해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ㆍ제한' '상환 및 전환'에 있어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