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존엄사' 첫 인정

환자 '품위있게 죽을 권리' 확인<br>'회생 불가능'등 4가지 요건 충족돼야<br>입법 급물살 예상속 정부입법도 검토<br>악용막을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SetSectionName(); 대법 '존엄사' 첫 인정 환자 '품위있게 죽을 권리' 확인'회생 불가능'등 4가지 요건 충족돼야입법 급물살 예상속 정부입법도 검토악용막을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송대웅기자 sdw@sed.co.kr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대법원이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 '존엄사'를 처음 인정한 것은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환자에게 품위 있게 죽을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사망을 앞둔 환자의 생명을 무리하게 연장해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한 헌법의 원리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생명에 대한 결정권을 의사가 아닌 환자 본인에게 되돌려줬다는 의미도 있다. '존엄사' 소송을 대리한 신현호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의사가 환자의 치료방법을 결정해왔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환자가 치료방법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환자 결정권 존중해야"=대법원은 "의학적으로 환자의 회복 가능성이 없어 '사망의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려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생명 연장을 거부한 환자의 의사를 거부하고 무리하게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또 "자연적으로 죽음의 과정에 이른 환자에 대해 무의미한 신체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연명치료를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게 된다"고 못박았다. 대법원은 그러나 연명치료 중단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존엄사'를 허용한 이번 판결이 자칫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2심인 서울고법이 제시했던 ▦회생 가능성 없는 사망에의 진입 ▦환자의 진지하고 합리적인 치료중단 의사 ▦일상적 치료 불가 ▦의사에 의한 치료 중단 등 연명치료 중단의 요건을 정당하다고 밝혔다. ◇환자의 '사전의료지시' 허용=대법원은 환자가 사망 단계에 이를 경우에 대비해 의사에게 연명치료를 중단해달라는 의사를 미리 밝히는 '사전의료지시'가 현행법상 허용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다만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환자가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치료중단 의사가 포함된 서명 등을 작성한 경우로 한정했다. 환자가 사전에 치료중단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경우에도 ▦환자의 평소 의사표현 ▦치료의 부작용 ▦환자가 고통을 겪을 가능성 ▦환자의 나이 등을 감안해 암묵적인 치료중단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김씨 사건에서 대법원은 김씨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15년 전 교통사고로 상처가 난 팔을 남에게 보이기 싫어할 정도로 정갈한 모습을 유지하고자 했고 ▦평소 '내가 소생하기 힘들 때 호흡기를 끼우지 말라'고 말해온 사실 등을 통해 암묵적 치료중단 의사를 인정했다. 반면 안대희·양창수 대법관 등은 "환자 본인만이 알 수 있는 내심의 의사를 근거로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으로 볼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홍훈ㆍ김능환 대법관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진료나 치료를 거부하는 소극적 방법으로 행사되는 것이지 이번처럼 이미 환자의 신체에 장착된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해 치료를 중단해 사망시간을 앞당기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며 인공호흡기를 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존엄사 입법화 '급물살'탈 듯=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존엄사의 허용요건을 법에 명시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월 존엄사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해놓은 상태다. 이 법안에는 말기환자의 자기결정에 따른 연명치료 중단을 방해하는 담당의사 및 의료기관의 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반면 환자가 연명치료를 원하나 의료진이 임의로 연명치료를 중단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도록 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도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살인면허로 오인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존엄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화 법제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도 존엄사 문제가 워낙 민감한 이슈인 만큼 시간을 두고 국민의 여론을 살피면서 정책변경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판례는 판례이고 입법화에 있어서는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며 "관련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있고 이는 많은 공론화를 거쳐 갈 것이며 생명에 관한 문제이므로 국민과 신중히 토론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 존엄·안락사 차이점 존엄사는 소극적(수동적) 안락사 또는 연명치료 중단을 일컫는 말로 환자에게 필요한 어떤 의학적 조치를 하지 않거나 인공호흡기 같은 인위적인 생명연장 장치를 제거함으로써 자연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안락사는 존엄사를 포함한 매우 폭넓은 개념으로 죽음에 임박해 참기 어려운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의 고통을 없애거나 경감할 목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임의적 조치를 뜻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