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증권사 해외지점 신고제/재경원,내부지침 개정

◎현지·합작법인도 일정요건땐 자동허가앞으로 증권회사들이 해외에서 현지법인이나 합작법인 지점등을 설치할때 건전성 수익성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만 유지되면 자동적으로 허가되는 네거티브(원칙허용, 규제예외)방식이 적용된다. 또 현지법인이나 지점 설치를 위해 사전에 해외사무소를 1년간 개설해야하는 사무소 전치주의 요건이 폐지되고 해외사무소 설치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는등 증권사의 해외지점설치가 대폭 완화된다. 재경원은 6일 금융의 자율화·국제화 추세에따라 증권회사의 해외점포 설치에 대한 내부지침을 이같이 개정, 시행키로 했다. 재경원은 이에따라 ▲최근 2년간 본사 또는 해외영업점이 국내외 감독당국으로부터 벌금 또는 법인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증권업전업 해외영업점중 최근 2년간 연속 적자를 기록한 점포가 2개이상인 회사 ▲자산운용준칙상의 의무비율을 초과한 회사를 제외하고는 회사당 연간 해외영업점 설치정수인 2개 범위내에서 모두 허용할 방침이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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