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韓·싱가포르 FTA 2일부터 발효

수입신고때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한국과 싱가포르간 자유무역협정(FTA)이 2일부터 발효된다. FTA가 발효되면 양국간 교역물품의 91.6%에 대해 특혜관세가 부여되며 북한의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서도 ‘한국산’이 인정돼 관세혜택이 주어진다고 관세청이 1일 밝혔다. 특히 기존 한-칠레 FTA의 경우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시 일일이 서면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했지만 한-싱가포르 FTA는 수입신고에 따른 원산지 증명 제출 없이 전산으로만 신고하면 된다. 다만 원산지가 의심돼 세관장의 요구가 있을 때는 증명서를 내야 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번 FTA는 종전의 원산지증명서 제출 방식이 아닌 ‘협정관세적용신청서’ 방식이 적용됐다”면서 “이에 따라 FTA 특혜관세 적용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전산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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