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 투신 등 금융기관들이 실적배당 상품에 대해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세전, 세후를 구분치 않고 막연하게 이자율(수익률)을 표시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공정행위로 제재를 받게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 등의 금융상품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을 확정,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관련기사 6면>
공정위의 지침은 예금과 적·부금을 포함한 저축상품과 신탁, 대출상품, 각종 유가증권이나 채무증서 등에 모두 적용된다.
지침에 따르면 실적배당 상품을 팔면서 수익률이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표기하지 않거나 확정금리 상품에 대해 「플러스알파」의 추가이율을 더 주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은 모두 제재를 받게된다. 또 한가지 대출을 받으면 다른 대출은 제한되는 데도 여러가지 대출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세금우대통장의 경우 가구당 1개 통장에 한해 세금우대 혜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도 부당 표시·광고행위에 포함된다.<이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