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층을 ‘사수’하기 위한 재건축 조합원들간 다툼이 소송으로까지 비화됐다.
29일 서울 역삼동 개나리2차 고층아파트 재건축조합(이수걸 조합장)에 따르면 이 조합 4개동 1, 2층에 살고 있는 김모씨 등 조합원 30명은 “기존에 살던 층수 대로 신축아파트에 입주한다는 내용의 조합총회 결의 때문에 저층 주민들의 로열층 입주가 불가능해졌다”며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 ‘총회결의 무효확인’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조합측에 따르면 이번 분쟁은 개나리아파트 재건축 방식이 ‘1대1 방식’으로 결정되면서 불거졌다. 통상 재건축 사업은 기존의 가구수보다 많은 수의 아파트를 신축해 조합원들이 이른바 로열층을 먼저 배정받고 나머지는 일반분양하는 방식.
그러나 이 조합은 일반분양분을 짓지 않는 대신 남는 용적률로 조합원분의 평형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축 5개동 288가구(48평형 144가구, 56평형 144가구)에 현행 4개동 288가구(41평형 144가구, 47평형 144가구가 ‘딱 들어맞게’ 입주하게 돼 한정된 로열층을 잡기 위한 기득권 다툼이 시작됐다.
현재 조합측은 ‘기존의 층수대로 신축아파트에 입주하는 대신 로열층 입주 예정자들이 분담금(공사비)를 더 내는’ 방식을 조합원 85%의 찬성으로 결의한 상태. 반면 1, 2층 주민들은 “로열층 입주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작위 추첨’이 타당하다”며 총회 결의에 대한 법원의 ‘무효’ 결정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이 조합의 설계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명승건축 김대신 차장은 “저층과 로열층간 프리미엄 격차는 최대 6,000만원 정도”라며 “향후 로열층 프리미엄이 수억원대에 이를 수도 있다는 생각에 1, 2층 주민들이 로열층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듯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