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기고] 의보통합 직장인에도 유리

-趙容直(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이사장)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다. 요즘 「근로자는 봉」이란 말이 심심치 않게 회자되는 것을 본다. 근로자들이 기업가들이나 전문직, 자영업자들에 비해 소득이「유리지갑」처럼 투명하게 노출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낸다는 불만이다. 이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사회보험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의료보험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질병·부상 등 예기치 않은 위험으로 인한 건강상실과 또한 이의 치료과정에서 막대한 의료비용으로 인한 가정경제의 파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전체가 연대하여 공동체적으로 어려움을 해결코자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시행 12년만에 전국민의료보험 시대를 연 바 있다. 그동안 조합방식의 의료보험 제도가 갖는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고 위험분산 기능과 소득재분배 기능의 극대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달성키 위해 지난해 10월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이 국민의료보험으로 통합됐다. 이어 올 1월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으로 오는 2000년1월에는 140개 직장의료보험조합까지 하나로 완전통합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하게 돼 있다. 직장과 지역의보가 통합돼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보험재정은 2001년까지 분리해서 운영되도록 제도화돼 있다. 이처럼 직장·지역간 보험재정의 이전은 원칙적으로 차단돼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지난 4월 국무총리 산하에 관계부처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거니와 범정부적으로 합리적이고 공평한 소득파악 기법을 개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합리적인 소득파악의 기법이 개발되면 근로자와 자영업자간의 소득파악의 격차문제는 상당히 해소될 것이다. 이에따라 합리적인 재정통합 방안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말하면 현재 지역가입자들의 소득(국세청 과세자료를 말함) 파악률이 낮은 상태에서도 현행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는 과세자료가 없는 세대에 대해 추정소득체계를 마련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말 현재 본인부담기준으로 볼 때 직장근로자의 평균보험료가 1만7,662원(사용자 부담 1만7,662원 별도)인데 비해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2만5,625원에 달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이 낮은 것이 보험료 부과에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의보통합으로 결코 직장인만 피해를 보지는 않게 된다. 그리고 의보통합시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이 총보수로 바뀌게 됨에 따라 직장근로자의 보험료가 49%나 인상될 것처럼 오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보험료 부과범위가 총보수로 확대되는 만큼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급여비가 증가하지 않는 한 보험료 수입액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율이 인하되도록 조치될 것이다. 사실은 보험료 부과범위가 상여금 등이 포함되는 총보수로 변경된다는 것은 직장 근로자간에 소득수준에 따른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현행 직장 의료보험의 총보수 대비 보험료 부과대상 표준보수 비율은 고소득층인 대기업 근로자가 50%, 저소득층이 몰려있는 중소기업의 근로자는 거의 2배에 가까운 90%를 넘고 있거니와 의료보험이 통합되어 직장근로자의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총보수 기준으로 통일되게 되면 임원·전문직 등 고소득 직장인의 보험료가 인상되고 생산직을 비롯한 저소득층의 보험료는 내려가고 직장인 간에도 지역에서처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이뤄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 최근 직장근로자의 의보료 인상이 지역조합에 대한 재정지원 때문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된다. 재정공동사업은 조합방식 하에서 이미 10년전 부터 실시해온 제도로 사회보험제도의 목적과 기능인 사회연대성 강화와 위험분산 기능강화를 위한 일종의 재보험제도로서 60세 이상 노인진료비와 건당 100만원이 넘는 고액진료비 재원을 각 종별로 공동부담한 후 보험급여 실적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젊고 건강하며 소득이 있을 때에 직장가입자로 있으면서 보험재정 적립에 기여하다 나이들어 소득이 없어진 상태에서 진료비 사용이 많은 때에 퇴직하여 지역가입자로 편입돼 보험재정을 많이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까닭에 조합주의하에서 직장조합의 적립금은 자꾸만 누적되는 반면에 지역의료보험 재정은 점점 취약해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최근 일부 직장조합의 보험료가 인상되고 있는 것은 지난해 IMF의 영향으로 직장 가입자수가 12.6% 감소해 보험료 수입이 3.4% 감소한 반면 급여비는 15.5%나 증가하는 등 수지불균형에 기인한 것이다. 현재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는 내년도 통합 국민건강공단이 순조로이 출범, 국민에게 보다 더 향상된 급여서비스를 완벽하게 제공토록 하기위한 준비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기존의 치료위주에서 예방과 재활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급여수준 향상과 함께 지역가입자 뿐만아니라 직장가입자간에도 소득수준에 상응한 형평한 보험료 부과가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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