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28일 한덕생명과 금호생명에 대해 기관주의를 내리고 관련 임직원을 문책조치하도록 지시했다.보감원 검사결과 한덕생명은 지난 9∼10월 현대, 고려, 동양증권 등 3개 증권사와 모두 1천억원 규모의 단체보험 계약을 맺으면서 동화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편법적으로 후순위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금호생명은 (주)한주가 가입한 20억원 규모의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을 올해 두차례에 걸쳐 종업원의 동의을 받지 않고 해지하고 해약 환급금과 대출금을 상계처리했다.<권홍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