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3층·총면적 백50평 이상 건물/창호류 등 KS제품 사용의무화

◎건교부,내달부터다음달부터 3층 이상의 건물이나 총면적이 5백㎡(1백50평)를 넘는 건축물은 창호류·보드류를 표준화된 한국산업규격(KS)제품으로 시공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건설분야의 표준화를 통해 인력을 절감하고 공사기간을 줄이기 위해 알루미늄 합금제창 및 창틀을 비롯, 합성수지 창호용 형재 등 15개 품목 21종의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건축법 시행규칙을 이런 내용으로 고쳐 이달말 입법예고한 뒤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사용이 의무화되는 품목은 ▲알루미늄 합금제창 및 창틀 ▲주택용 수납벽체시스템 ▲문세트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방수·방화·치장 등 석고보드 5종 등이다.<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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