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IT기기에 취약한 중장년층…악덕상술의‘봉’

치매 아버지에 스마트폰 쥐어준 대리점…IT관련 악덕상술 민원 해마다 증가

최근 이모(부산거주)씨는 휴대폰 대리점의 악덕상술에 치를 떨었다.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아버지가 최신 스마트폰을 집으로 가져오신 것. 이씨의 아버지는 혼자 외출에 나섰다 아들이 비상용으로 구입해준 휴대폰 단말기 전원이 꺼지자 가까운 대리점에 들어가 “고장이 났으니 기기를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판매직원은 기기 전원을 켜주는 대신 최신 스마트폰을 ‘무료’라며 치매노인에게 떠넘겼다. 24개월 약정계약도 맺게 했다. 자초지종을 알게 된 이씨가 대리점에 달려가 환불을 요청했으나 ‘고객의 단순변심을 이유로 계약해지 할 수 없다’며 거절당했다.

이처럼 정보통신 기술에 친숙하지 못한 50대 이상 소비자들이 상술에 쉽게 넘어가 피해를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접수된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정보통신ㆍ정보기술(IT)관련 악덕상술에 대한 50대 이상 소비자들의 민원건수가 2010년 58건, 2011년 86건, 작년 272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피해구제 신청건수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이동통신이 76.1%인 2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케이블•인터넷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30건(11.0%), 초고속인터넷 16건(5.8%), 유선전화 5건(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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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유형별로는 ▦고가의 최신형 휴대전화나 구형 단말기를 바가지 씌워 판매하거나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빌미로 디지털 수신기기를 강매하고 ▦사용하지 않는 초고속인터넷이나 인터넷전화 설치 후 부당요금 청구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또한 이동통신 피해사례 가운데는 기기값이 공짜라는 식으로 미끼를 던진 후 단말기 값을 바가지 씌운 사례가 총 94건(45.4%) 집계됐으며 사용하지 않은 소액결제를 청구해 부당요금을 가로챈 사례도 62건(29.9%)에 달했다.

그러나 자녀들이 사후에 부모가 당한 피해사실을 인지하더라도 구제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법상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가입자가 직접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변심에 따른 해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디지털분야에서 정보가 취약한 부모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피해를 줄이려면 사례 중심으로 악덕상술 수법, 예방법, 구제방법을 계속 홍보해야 한다”며 “특히 고객 접점인 대리점과 판매점 등의 편법영업의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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