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올 세무조사 5% 줄인다"

한상률 국세청장 전경련서 간담회…기업 납세협력비용도 낮춰

국세청이 기업 세무조사를 줄이는 한편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낮추기로 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위원회 소속 회원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올해는 세무조사를 지난해보다 5% 정도 줄어든 1만8,300건 수준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불성실신고 사업자 위주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어 “전경련이란 곳이 국세청장이 오면 안 되는 곳이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전경련 회원사들이 가장 중요한 고객”이라며 “전경련 400여 회원사가 내는 법인세가 전체 세금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말해 친기업적 세정을 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세청장이 재계 본산인 전경련을 방문한 것은 지난 2004년 5월 이용섭 청장 이후 4년 만이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기업이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추가로 세금의 3%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납세협력비용 절감 대책을 건의하자 한 청장은 “납세협력비용을 현재의 50%로 줄이는 획기적 방안을 조세연구원 등을 통해 연구 중”이라고 답했다. 과세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는 사전답변제의 시행계획에 대해 한 청장은 “답변에 구속력이 부여되도록 기획재정부와 세법 개정을 협의하고 있다”며 “법령 개정에 시일이 걸려 국세청 내부 규정으로 우선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 청장은 또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투명하게 해달라는 기업인들의 요청에 “조사 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이 참여해 선정기준을 심의하는 ‘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달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활동으로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대상확대 건수도 줄어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청장은 “탈세에 대해서는 더 엄정하게 하고 온정주의는 안 된다”며 “이는 세금을 충실히 내는 기업에 보답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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