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시퇴출심사 대상기업 1,187개

법정관리.화의업체 포함시 훨씬 늘어나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6일부터 5일간 22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기업 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올해 상반기각 은행들의 심사평가 대상기업 수가 1천187개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각 은행들은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8월말까지 퇴출여부평가에 착수했으며 은행별로 우선 퇴출위험이 있는 기업에 대한 심사를 우선적으로 하기로 한 만큼 조만간 퇴출기업이 나올 수도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러나 "화의나 법정관리업체에 대해서도 기준에 포함되는 기업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별도조사를 지시한 만큼 지금까지 선정된 상시퇴출심사 대상기업 즉, 잠재부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1천187개 업체보다 실제 평가대상 기업수는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각 은행별 평가대상기업의 신용공여규모 기준은 1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다양했으며 10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은행은 수협, 평화.광주은행 등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20억원 이상 제주.전북은행 ▲30억원 이상 수출입.조흥.제일.한미.대구.부산.경남은행 ▲50억원 이상 기업.농협.한빛.외환.서울.신한.하나.국민.주택은행▲100억원 이상 산업은행 등이었다. 평가대상기업 선정요건은 ▲최근 3년간 연속해 이자보상배율 1.0배 이만 업체▲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의한 `요주의' 상당등급 이하 업체 ▲은행내규에 따라 부실징후기업 등으로 관리중인 업체들중 한가지 요건이라도 포함된 업체들이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점검결과 급격한 신용도 악화, 제2금융권 여신비중 과다, 장기연체 우려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세부기준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으며 외부감사결과, 한정.부적정.의견거절업체 및 적자전환업체 등을 평가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평가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고 말했다. 평가주기와 관련, 반기별로 평가계획 수립 및 연 2차례 평가하도록 했으며 단,급격한 신용하락 등으로 유동성 위험에 직면할 경우 수시평가를 하도록 했다. 평가기준은 각 은행들이 산업위험, 경영위험, 영업위험, 재무위험 및 현금흐름등 채무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평가체제는 상당수 은행이 여신취급및 승인부문과 분리돼 독립성을 갖춘 조직에서 신용위험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각 은행들은 특히 5∼9명으로 구성된 신용위험평가위원회에서 대상기업을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금감원은 신용위험 상시평가 이행상황 등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하고 매 분기 및 수시.정기검사때 계획대비 상시평가 실적을 점검하기로 했으며 은행간 이견조정 등을 위한 채권은행 상설협의기구를 6월말까지 설치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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