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분식회계 혐의 씨크롭등 4개사 검찰고발등 제재

증권선물위원회는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씨크롭 등 4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최근 상장폐지된 씨크롭은 120억원의 회사자금을 대표이사와 최대주주에 지급한 뒤 이를 제3자명의의 대여금 등으로 허위계상 혐의 등으로 전 대표이사 등이 검찰고발조치됐으며 1년동안 유가증권 발행제한 조치도 받았다. 또 인베스트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했으며 이지에스는 지분법평가이익을 2004년에 과소계상한데 이어 지난해 과대계상한 사실이 적발돼 2년간 감사인 지정과 3개월간 유가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받았다. 이밖에 마틴미디어도 최대주주와의 거래내용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고 공시하지 않은 혐의로 2,400만원 과징금과 함께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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