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체조제 일부 허용

대체조제 일부 허용 의·약·정 약사법 합의 정부와 의ㆍ약계간의 약사법 개정협상이 타결됐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ㆍ약사회는 10일 오후부터 11일 새벽까지 진행된 의ㆍ약ㆍ정 제6차 회의에서 약사법개정과 관련된 12개 항목의 쟁점에 대해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의ㆍ약ㆍ정은 대체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의사의 사전동의가 있거나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은 허용하고 의사의 특별소견이 있으면 대체조제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일반의약품의 경우 최소판매단위는 정하지 않되 향후 문제가 될 경우 10정 이상으로 정하기로 했으며 의약품 분류는 일반의약품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재조정키로 했다. 또 처방전 조제시 끼워팔기와 약사의 진단적 판단에 의한 일반약판매 금지 ▦의약분업 위법행위 시민신고포상제 도입 ▦전자기록을 포함한 조제기록부 작성 및 5년 보관 등의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는 의ㆍ약계가 회원들의 추인절차를 마치는 대로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 추인과정 남아 낙과 일러 의약계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안을 이끌어 낸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의료계는 의료계, 약계는 약계대로 내부 추인과정이 남아 있어 사태의 완전해결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의료계의 경우 의권쟁취투쟁위원회에서 합의안을 평가한 뒤 전체 회원들의 의견을 묻는 투표에 붙일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선택분업제를 주장해 왔거나 합의안에 불만을 가진 일부 개원의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합의안이 투표에 붙여질 경우 전공의들이나 전임의, 의대교수들은 찬성하겠지만 상당수의 개원의들은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전망했다. 협상안이 추인 되지 않거나 근소한 표차로 통과될 경우 의료계의 내분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뒷받침하는 말이다. 이와 함께 이번 협상은 정작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은 완전히 배제한 채 이해 당사자간에만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는 전공의들은 바로 진료에 복귀, 대학병원이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들 역시 학업에 복귀, 4개월간 끌어온 의료계사태가 대단원의 막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박상영기자 입력시간 2000/11/12 16:5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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