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융위, 모회사 부당지원 골든브릿지증권에 과징금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모회사를 부당지원한 골든브릿지증권에 과징금 5억7,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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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 따르면 골든브릿지증권은 임차보증금을 높여주는 방법으로 모회사인 골든브릿지에 수십억원을 부당 지원해 골든브릿지가 부실 계열사인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을 지원하도록 도왔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지난 2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골든브릿지증권에 기관경고 조치하고 전직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을 결정했다.

이 회사 노조는 경영진들이 부실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 등 업무상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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