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SEN TV] 내년부터 취득세 영구인하·도로명주소 도입

대체휴일제 시행…전국 사용 교통카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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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보도팀] 내년부터 주택을 사고팔 때 내는 취득세가 영구 인하됩니다. 도로명 주소가 전면 도입되며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시행돼 추석 연휴가 닷새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습니다. 주택거래 취득세율은 내년 1월부터 6억원 이하 주택은 1%, 6억∼9억원 주택은 2%, 9억원 초과 주택·다주택자는 3%의 취득세율이 각각 적용됩니다. 취득세율 인하는 2013년 8월28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내년 2월부터는 대기업집단 계열사는 총수일가 소유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부당이득을 챙기기 어려워집니다. 4대 중증질환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이르면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돼 소득인정액 기준 70%의 노인에게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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