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주기가 현행 6개월∼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진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확대하고 검사시설 기준을 강화하는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고 14일 밝혔다.
건교부는 차령이 10년을 초과한 승용차는 1년, 10년 이하인 경우 2년으로 구분돼 온 비사업용 승용차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차령에 관계없이 2년으로 통합했다.
또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10인 이하 비사업용 승합차의 경우 검사유효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종전 규정에 의한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차량의 경우 연장된 검사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이번 규칙 개정에 따라 차령이 10년을 초과한 비사업용 승용차 110만대와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10인 이하 비사업용 승합차 60만대 등 170만대가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혜택을 받게 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자동차 제작 기술 발달로 차량 안전도가 크게 향상되는 등 자동차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현실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부실ㆍ허위 검사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검사대행자와 지정 정비사업자가자동차 정기검사를 시행할 때 검사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2년간 보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