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미ㆍ일, 조세조약 개정 합의

미국과 일본은 11일 30년 만에 조세조약을 개정키로 합의했다고 동시 발표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미ㆍ일 조세조약 개정안은 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모회사와 자회사간 배당 및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거나 세율을 대폭 내리는 게 주요 골자다. 또한 상표권, 특허권 및 저작권의 사용료에 대한 과세를 철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조세조약 개정안이 양국 의회의 비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께 발효되면 다국적 기업의 모회사와 자회사간 지배 관계가 명백한 기업들은 배당세를 면제 받게 되며, 그 밖의 기업들은 인하된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미국과 일본은 30여년 전에 체결된 현행 조세조약에 따라 자국에 진출한 상대국 자회사가 모회사에 지불하는 배당금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해왔다. 시오카와 마사주로 일본 재무성 장관은 이날 “이번 조세조약 개정으로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됐으며, 다른 나라에 진출해 있는 기업의 세금 적용도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일본과의 조세조약 개정에 앞서 지난 3월 영국과도 새로운 조세조약을 맺었다. <정구영기자 gy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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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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