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DJ처남 이성호씨 출금조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막내처남 이성호씨가 동아건설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됐다.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최근 동아건설 퇴출저지 비리 사건과 관련, 이성호씨의 비서를 자처하는 박모(구속)씨가 동아건설로부터 5억원을 받아 이씨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이 확보됨에 따라 이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0년 워크아웃 중인 동아건설로부터 김포매립지 부대시설 및 기반시설 공사를 따주겠다는 명목으로 5억원을 받아 이 가운데 일부를 이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표추적 작업이 끝나는 대로 이씨를 소환, 박씨와의 대질조사를 통해 금품수수 여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검찰은 그러나 수표추적 과정에서 이 돈의 대부분을 박씨가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이씨의 진술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구속 전에는 5억원을 자신이 썼다고 진술하다가 구속 후에는 이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수표추적 과정에서 이씨에게 전달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아 박씨의 진술이 사기성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

관련기사



김한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