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의무근무기간 불이행/급여변상 책임 없어

해외연수 후 의무 근무를 하지 않으면 연수기간 중 지급한 급여를 변상해야 한다는 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조대현 부장판사)는 24일 염모씨(47)가 한국보훈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공단은 염씨에게 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염씨가 전문의로 근무하던 보훈병원의 교육훈련 지침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조항인 만큼 염씨가 받은 급여를 되돌려줄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