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구조나 수수료 등에 대해 조금이라고 궁금한 게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은 17일 자본시장법 시대를 맞아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9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자본시장법은 금융회사들이 일반 투자자가 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이를 이해했다는 확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상품구조ㆍ투자위험ㆍ수수료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투자자가 증권사 임직원에게 자금을 맡기고 투자 판단을 위임하는 투자위임의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투자일임업자와 정식 계약을 맺어야 한다. 하지만 투자일임의 경우에도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투자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투자자의 요청이 없었는데도 위험성이 높은 장외파생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해 투자를 권유할 수 없으며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계속 권유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투자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확인 ▦적합한 투자권유 ▦파생상품 투자정보확인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 ▦투자권유대행인 확인 작업 필수 ▦ 투자 분생시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이용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