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피라미드 사기' 항소심도 중형

유망벤처기업에 투자해 고액의 이자를 보장해 준다며 피해자들에게 수 천억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다단계 판매업자 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이 사건은 피해자 3만5,000명, 피해액만 2,500억원에 이르는 등 관련 사기사건 중 최대규모로 1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주범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종찬 부장판사)는 16일 다단계 금융피라미드 회사를 설립한 뒤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2,500억여원을 끌어 들여 피해를 입힌 리빙벤처트러스트 유윤상(48)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 등을 적용, 징역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회사 박호영(43)전무와 양정조(35)상무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5년과 14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10명의 피고인들에게도 징역 3년~5년의 실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유망한 벤처기업 등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낸다'는 감언이설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거액을 끌어 들여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대부분 서민인 피해자들이 큰 고통에 빠져 있고 피고들이 피해 변제에도 성의를 보이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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