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신용카드회사는 현금서비스한도액 가운데 미사용분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등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담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들의 마구잡이식 신용카드 발급 관행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신용카드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기준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신용카드사에 대한 경영지도비율과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조정자기자본비율 7% 이상에서 8% 이상으로 올리고 연체율과 당기순이익을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추가했다.
또 자산건전성이 `정상`으로 분류되는 현금서비스한도액의 75%에서 사용한 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 0.5% 이상의 대손충당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토록 개정했다.
이와 함께 `요주의`로 분류된 카드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7%에서 12%로 높였으며 할부금융업자의 개인에 대한 할부금융자산과 가계대출에 대한 충당금을 `정상`은 0.5%에서 1% 이상, `요주의`는 1%에서 2% 이상으로 각각 올렸다.
<권구찬기자 chans@a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