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판 도중 900억대 또 사기행각… 주범 구속 안한 검찰·법원 망신

100억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불법 유사수신업체 업주가 재판을 받는 중에 930억여원의 사기를 추가로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간 큰 사기범도 문제지만 제때 주범을 구속하지 못해 피해를 키운 검찰과 법원도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정진기 부장검사)는 '금융하이마트'라는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해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최모(5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13년 10월 "상장 준비 중인 회사에 투자하면 몇 배로 돌려주겠다" 등의 말로 서민들을 꾀어 투자금을 가로채던 최씨를 적발해 기소했다. 문제는 이때 최씨의 신병을 구속하지 못한 것. 업체 직원들의 조직적인 비호 때문에 최씨가 사기단의 핵심임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고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바지사장' 노릇을 하던 김모(52)씨만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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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창 신세를 면한 최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회사 지점을 33개까지 늘리는 등 더욱 맹렬히 사기행각을 벌였다. 재판 기간에 추가로 뜯어낸 투자금만 930억여원, 피해자는 6,000여명에 이르렀다. 피해자 중에는 21억원을 뜯긴 사람도 있었다.

최씨는 법정에서도 무죄를 받기 위해 회사 직원 19명에게 거짓증언을 시켰다. 하지만 "최씨가 누구인지 잘 모른다"고 위증을 한 직원들이 뒤로는 "회장님 존경합니다" 등 충성을 맹세하는 문자메시지를 최씨에게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가로챈 투자금을 철저히 추적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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