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거지 종 세분화에 의해 2종으로 지정된 노후 재건축 단지를 3종으로 변경하려는 첫 사례가 나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종 변경이 확정될 경우 2종으로 지정된 다른 노후 재건축 단지들도 잇따라 3종으로 변경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행 도시계획법은 2종으로 지정됐어도 지구단위계획 혹은 정비사업구역 등에 의해 3종 변경이 가능하다.
21일 의왕시에 따르면 포일동ㆍ내손동 일대 저층 노후 아파트 단지에 대해 3종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지구단위계획`을 마련, 주민공람을 마쳤다. 포일ㆍ내손동 일대엔 대우사원, 주공 등 대형 노후 저층 단지가 몰려있고 올해초 종 세분화에 의해 용적률 230%(층수 12층 이하)의 2종 주거지로 지정됐다.
시의 지구단위계획안은 2종 주거지를 3종으로 바꾸는 게 골자. 용적률은 250%로 높이고 층수도 20층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등 3종 주거지로 전환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계획안의 골자다.
시의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경기도 상정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경기도 내 재건축 단지의 상당수가 2종 주거지로 지정된 상황임을 고려할 때 변경안이 최종 확정되면 다른 노후 단지들도 잇따라 3종 변경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