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김경천변호사의 생활법률] 간통알고 동거해도 아내 고소할수 없어

문 처가 간통한 사실을 알고 계속 동거를 했다. 이를 사후의 용서 즉 법상 유서(宥恕)에 해당해 고소할 수 없는지 알고 싶다.답 결론부터 말하자면 처의 간통 사실을 알고 동거를 지속했더라도 법상으로는 남편이 처를 너그럽게 용서했다고 볼 수 없으며 고소할 수도 있다. 간통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용서한 것으로 법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자발적으로 용서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간통사실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돼야 한다. 단지 동거했다는 것만으로 나쁜 감정을 포기하고 책임을 묻지 않으며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가 명백히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문의 (02)53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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