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검찰총장 공직취임 제한도헌법재판소는 16일 동성동본간 혼인을 금지한 민법 제809조1항에 대해 사실상 위헌에 해당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금혼조항은 개정될 때까지 법률효력이 정지되며 최고 6만쌍으로 추산되는 사실혼 관계 동성동본부부들이 법적부부의 지위를 찾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황도연 재판관)는 16일 서울가정법원이 이 조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이 조항은 헌법상 결혼과 가족생활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이 조항의 효력은 정지되며 오는 98년 12월말까지 법이 개정이 되지 않으면 이 조항의 법적효력이 상실된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는 이날 김기수검찰총장을 포함한 고등검사장 이상 검찰 간부 8명이 제기한 위헌법률확인 헌법소원사건 결정문에서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면서 『검찰총장 퇴임후 2년이내 공직취임 제한은 결과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