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고시이전 구입토지 양도세지난 90년 9월1일 건설교통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 이전에 토지를 사고 팔았거나 고시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고시 이후에 양도한 경우 구소득세법을 적용,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당연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관련기사 3면>
이에 따라 지난 95년 11월 헌법재판소의 구소득세법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고법에서 서로 다른 판결이 내려지는 등 상당한 혼란이 초래됐던 토지에 대한 양도세 과세 문제가 1년여만에 완전히 해결되게 됐다.
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세무당국을 상대로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5백여명은 이미 부과된 양도세를 그대로 내야 한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의 양도세 기준시가 산정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세무당국을 상대로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4건에 대해 구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해 양도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당연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별공시지가 고시 이전에 토지를 구입했다가 고시 이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구소득세법에 근거한 가액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95년 11월30일 기준시가 산정 기준을 규정한 구소득세법 제 6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으며, 이에 앞서 지난 94년 12월22일 개정된 신소득세법은 개별공시지가 산정 이전의 기준시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그동안 기준시가 산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돼 왔다.<김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