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일 제3차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회계기준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전 헤스본 대표 A씨를 검찰에 통보했다. 헤스본에 대해서는 5,8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감사인 지정 2년 등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헤스본은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제출한 증권신고서와 소액 공모 공시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유 주식 가치를 부풀리거나 대손충당금을 축소해 기재하는 방식으로 주요 내용을 허위로 작성했다. 또 특수관계자와의 주식 거래나 담보제공 자산 등은 아예 담지 않았다.
특히 헤스본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지며 퇴출 위기에 몰렸다. 한국거래소는 헤스본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이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