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서울경제TV] “아파트 관리비 쌈지돈처럼 사용” 2년새 172건 적발

아파트 관리비 횡령, 부당·허위 계약 등 비리와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전국 시도에서 공동주택 특별감사 등을 통해 적발한 관리비 비리, 횡령, 부당·허위계약 등 불법행위는 총 172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10건(63.9%)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49건(28.5%), 인천 7건, 대구와 대전이 각각 3건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13년 45건에서 지난해 127건으로 최근 1년 새 2.8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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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사례를 살펴보면 각종 공사비 과다지출에서부터 관리비·청소용역비 횡령,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장기수선충당금·잡수입 사용 부적정 등 다양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부터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관리자는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회계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회계감사비가 2~3배 이상 급증해 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이 늘어났다. 실제로 김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의 회계감사 평균 소요비용은 205만원으로 나타났다. 의무화 이전 50~100만원 내외였던 감사비용이 약 2~3배 증가한 것이다.

또 외부회계감사 시한을 석 달 앞둔 7월 말 기준으로 실제 회계감사를 마친 곳은 전체의 15.9%인 1,459개 단지에 불과했고 회계감사 계약을 맺고 감사를 준비 중인 곳 역시 8.5%인 786개 단지에 그쳤다. 게다가 올해 10월까지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으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지만 홍보부족 등으로 인해 7,682개 단지가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고 있어 과태료 폭탄이 떨어질 것으로 김 의원은 전망했다.

김태원 의원은“외부회계감사 의무화 취지는 좋지만 관리비를 올리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며“국토부는 적정한 감사시간, 비용, 업무범위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에서 아파트 관리업무를 진단하거나 지자체에서 조사ㆍ감사 시 그 해 외부회계감사 의무를 면제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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