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규격이 맞지 않아 정리매매를 할 수 없었던 동화은행 주권에 대해 정리매매거래가 허용된다.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화은행 주식중 75만주는 상장사 주식 통일규격에 맞지 않는 주식이다. 증권예탁원은 이들 주식의 예탁을 거부했는데 이로인해 정리매매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금감원은 증권예탁원에 대해 이들 비규격 주식의 예탁방법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고 예탁원이 이를 수용, 정리매매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따라 동화은행의 비규격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도 오는 2월 24일까지 정리매매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