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세처] 위헌 결정 법률 법개정 지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익단체의 압력과 여야간 입장차로 법 개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11건에 달하고 있다.또 현재 헌재에 계류중인 위헌심판 대상 법률도 지방세법, 재외동포법, 부동산등기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는 17일 민법, 국가보안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학원법 등 9개 법률 11개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졌으나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의 경우 찬양·고무, 회합·통신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을 형사소송법(30일)보다 긴 50일로 규정한 것에 대해 지난 92년 위헌 결정이 내려져 법무부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아직도 계류상태다. 또 지난 97년 민법중 동성동본 혼인금지 조항은 헌법불합치 판정을,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부담하는 조항은 위헌 판정을 받았으나 아직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공무원 채용 시험시 가산점을 주는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에 대해서도 아직 법 정비가 안된 상태다. 학원법과 관련, 과외교습 벌칙조항은 위헌이라는 지난 4월 말 헌재 위헌 결정도 아직 후속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박주환(朴珠煥) 법제처장은 이날 38개 중앙행정기관의 법무담당관회의를 소집, 위헌 법률이 빠른 시일내에 정비될 수 있도록 하고, 위헌심판 대상 법률도 철저히 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고광본기자KBGO@SED.CO.KR 입력시간 2000/05/17 17:2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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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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