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문인] 등기소 안가고 등기부 발급가능

앞으로는 등기소에 가지 않고도 부동산 등기부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대법원은 17일 등기사무의 장소적 한계를 극복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등기소 이외의 장소에서 무인등본발급기를 이용한 등·초본 발급이 가능토록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6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1행정구역 1등기소의 원칙에 따라 현재 폐쇄조치된 익산등기소에 우선적으로 오는 6월부터 무인등본발급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초본 발급 신청때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고쳐 무인등본발급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이에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무인발급기를 설치해 등기부 등·초본 발급사무를 할 수 있어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5/17 18:15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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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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