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홍창 부장검사)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하고 상대 남성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무고 등)로 전직 간호사 A(31·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6월과 올 1월 “성폭행을 당했다”며 남성 2명을 준강간 혐의로 거짓 고소하고, 올 1월에는 또 다른 남성에게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이들로부터 모두 2,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1년 5월 준강간 피해자로 합의금 1,000만원을 받게 되자 무고 범행으로 돈을 벌기로 계획했다.
특히 A씨는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유도하면서도 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과거에 사귀었던 연인이나 중학교 동창, 동호회 회원, 자주 이용하던 편의점 업주 등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들 남성에게 접근해 술을 마신 뒤 모텔로 가 성관계를 했으며 이때 모텔 CCTV 앞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푹 주저앉는 모습을 연기해 나중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등 용의주도하게 범행했다.
성관계 후 남성에게 책임 추궁을 하는 문자를 보내 성관계를 시인하는 답변을 유도하고 성관계 직후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상대방을 압박하기도 했다.
한편 A씨는 이렇게 갈취한 돈을 성형수술이나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