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폭행 당했다” 거짓신고해 돈 뜯은 전 간호조무사 구속기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를 해 상대방으로부터 수천만원을 챙긴 전직 간호사가 구속됐다.

2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홍창 부장검사)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하고 상대 남성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무고 등)로 전직 간호사 A(31·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6월과 올 1월 “성폭행을 당했다”며 남성 2명을 준강간 혐의로 거짓 고소하고, 올 1월에는 또 다른 남성에게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이들로부터 모두 2,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1년 5월 준강간 피해자로 합의금 1,000만원을 받게 되자 무고 범행으로 돈을 벌기로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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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씨는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유도하면서도 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과거에 사귀었던 연인이나 중학교 동창, 동호회 회원, 자주 이용하던 편의점 업주 등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들 남성에게 접근해 술을 마신 뒤 모텔로 가 성관계를 했으며 이때 모텔 CCTV 앞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푹 주저앉는 모습을 연기해 나중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등 용의주도하게 범행했다.

성관계 후 남성에게 책임 추궁을 하는 문자를 보내 성관계를 시인하는 답변을 유도하고 성관계 직후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상대방을 압박하기도 했다.

한편 A씨는 이렇게 갈취한 돈을 성형수술이나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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