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모임인 새정치수요모임은 4월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상정해 여야간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23일 주장했다.
수요모임측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른바`3개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사학법은 당 의원총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리한 후 처리돼야 하며, 과거사법 역시 지난해 여야간 잠정합의로 만들어진 안대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당 혁신방안과 관련, "의원총회 안건은 24시간 전에 의원들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대통령의 탄핵과 헌법개정 등 중대사안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요모임은 이같은 의견을 당에 건의하기로 했으며, 오는 27~28일 경기도 양평에서 워크숍을 갖고 당 혁신방안에 대해 모임의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경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