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운전자들을 홀대하는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영업행태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25일 “최근 손보사에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가입을 꺼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손보사들은 손해율(보험료 수입 중 보험금 지급이 차지하는 비율) 상승을 이유로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가입을 꺼리는 영업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주요 손보사 손해율은 93~95%를 기록, 예정 손해율을 20% 이상 초과하는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손해율이 90%를 넘어서면 보험사가 1,000원의 보험료를 받아 900원 이상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으로 내부 비용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적자나 다름없다.
실제로 삼성화재는 올 들어 모집인이 보험료 할인율 30% 이하인 운전자를 유치할 경우 기본 수수료에 보험료 기준 2.5~5%의 수수료를 얹어주는 ‘우량성과제도’를 도입했다.
문제는 할인율이 30%를 넘는 운전자를 유치하면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해 사실상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차별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삼성화재는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차별 문제가 불거지자 최근 모집수수료 체계를 백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