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삼일회계법인, 금감위 상대 行訴

"하이닉스·현대상선등 부실감사 과징금 부당"

국내 최대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이 금융감독당국에 대해 총 3건의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회계법인 중 금융감독당국의 조치에 불복, 소송을 제기한 곳은 삼일회계법인이 유일하다. 18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해 삼일회계법인에 하이닉스반도체와 현대상선에 대한 부실 감사를 이유로 각각 7억7,000만원과 3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삼일 측은 금감위에 재심 신청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법원에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다. 금감위가 징계조치를 내린 것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 부실 감사 때 해당 공인회계사가 아니라 회계법인에까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삼일 측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삼일회계법인이 국내 대표 회계법인인데다 하이닉스ㆍ현대상선ㆍ현대건설 등 부실 기업의 감사를 많이 맡다 보니 행정소송 사례마저 느는 것 같다”며 “다소 모호한 감독기준을 분명히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2003년에도 금감원이 현대건설 부실 감사를 이유로 특별감리를 위한 감리조서 제출을 요구하자 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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