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與 재산세 탄력세율 축소 검토

재산세 인하 지자체 불이익주는 방안 마련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일 서울 강남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탄력세율제도를 악용해 재산세를 50% 깎아주고 있는 것에 대해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탄력세율은 급작스러운 사정 변경에 대응하라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라며 “하지만 이는 보유세를 강화하려는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뿐만 아니라 공평과세 원칙에도 어긋나는 만큼 탄력세율제도 자체를 재검토하는 등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은 현행 50%인 탄력세율의 적용범위를 20~30%로 낮추는 내용의 법 개정과,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조성된 교부세를 지방에 배분할 때 재산세를 깎아준 지자체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서울 지역의 구세인 재산세를 시세로,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 등을 구세로 바꾸는 세목 교환도 추진할 계획이다.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강남 등 부유한 지자체의 재산세 인하 조치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자체들까지 재산세를 내려주는 바람에 서울시내 강남ㆍ북 재정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서민ㆍ중산층 재산세 부담완화’ 지시에 따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상승률을 연 5~10% 이내로 억제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서울시의 경우 이미 상당수 지자체들이 탄력세율을 이용해 재산세를 인하하고 있어 심리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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