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금융트렌드] 은행권 이색 대출상품 '눈길 끄네'

돈 빌린 첫해 이자율 깎아주고… 이자할인 쿠폰 주고…


'영업대전'을 벌이고 있는 은행권이 다양한 혜택을 담은 신규 대출상품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본인의 필요와 향후 상환계획을 잘 고려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에 다양한 혜택도 덤으로 받을 수 있다. 씨티은행은 대출받은 첫 해의 이자율을 할인해 주는 '첫해 깎아주는 신용대출'을 최근 내놓았다. 대출금리는 3개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연동되며,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가산금리를 첫 1년 동안 30% 깎아 준다. 또 씨티은행 계좌로 대출을 결제하면 자동화기기(CDㆍATM) 이용 수수료와 폰ㆍ인터넷뱅킹 이체 수수료,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 등 총 16가지에 이르는 은행거래 수수료를 전부 면제해 준다. 최대 1억3,000만원 또는 월 소득의 최대 18배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지난 6일 기준 최저금리는 연 5.5%다. 우리은행은 이자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마이 스타일 모기지론'을 선보였다.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이자할인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은 은행권에선 처음이다.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를 때 쿠폰을 사용하면 조금이라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 관심을 끈다. 고객이 필요할 때 연 2회, 회당 0.3%포인트의 할인 쿠폰을 쓰면 한 달치 이자를 깎아 준다. 상황에 따라 대출기간 중에 금리를 갈아탈 수도 있다. 코픽스 혼합금리로 대출받은 뒤 3년이 지나면 신규 취급액과 잔액기준의 혼합비율을 시장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보통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금리 하락기에, 잔액 기준은 금리 상승기에 유리하다. 국민은행은 'KB 분할상환 모기지론'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별도의 거치기간 없이 대출이 이뤄진 다음부터 원리금 상환이 이뤄지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다. 6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이 대출을 이용하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 포인트 확대 적용받을 수 있다. 지난 6일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6개월 변동금리는 연 4.14%~5.54%, 잔액기준 코픽스 6개월 변동금리는 4.04%~5.44%다. 신규 취급액 또는 잔액 기준 12개월 변동금리도 선택 가능하다. 고객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은행이 부담할 때 부과되는 가산금리 연 0.2% 포인트를 면제해주고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연 0.1% 포인트를 감면해 준다. 또 대출 개시일로부터 3년 동안 매년 대출 원금의 20% 이내에서 상환할 경우 조기상환수수료도 면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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