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증권사 매도증권 담보대출 허용

◎“3일 수도결제보완 투자자 보호”/증감원 재경원과 협의후 결정증권당국은 고객이 주식을 판 당일날 증권사에서 돈을 찾을 수 있는 「매도증권 담보대출 서비스」를 허용할 방침이다. 18일 증권감독원의 고위관계자는 『증권사의 매도증권 담보대출 서비스가 증권사의 수지개선과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판단에따라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매도증권 담보대출은 증권사의 3일 수도결제 체제에 어긋나고 대출문제가 타금융권의 이해관계에 상충되기때문에 재경원과 협의를 거쳐 허용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증감원은 신설투신사가 요구하고 있는 수익증권 담보대출은 자기 또는 제3자의 담보대출이 가능하기때문에 증권거래법에서 금지한 자금알선행위에 저촉돼 증권거래법이 개정될때까지 시행시기가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당초 증감원은 동서증권등 일부증권사가 매도증권 담보대출 서비스를 실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대출업무는 은행의 고유업무여서 증권사의 고유영역과는 구분되고 주식매도가 결정된 상황에서 매도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다』면서 서비스실시 자체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증감원은 매도증권 담보대출 서비스는 사실상 증권매매 3일 수도결제 시간을 앞당겨 투자자들의 편의를 높여주는 서비스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정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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