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MCP관세 추징, 대상기업 대거 '불복' 신청

삼성·LG전자에 이어 외국계 도시바전자 코리아도

관세청의 MCP(복합구조칩) 수입물량에 대한 거액의 관세 추징에 대해 국내 업체들과 외국계 업체가 대거 불복 신청을 진행키로 해결과가 주목된다. 관세청은 지난 6월 일본 도시바의 한국법인 도시바일렉트로닉스코리아와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으로 관세율 8% 부과대상인 MCP를 수입하면서 과거 2년간 세율을 0%로 신고했다며 도시바측에 547억원,삼성전자에 1천500여억원, LG전자에 500여억원을 추징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이같은 관세 추징액은 단일 수입품목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관련업체들은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할 때 영세율(0% 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으로 판단해 수입신고를 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추징대상 국내업체 중 대표격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불복신청을 진행키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은 액수를 추징당한 삼성전자측은 과거 2년간 소급추징분에 대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중 하나를 택해 불복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삼성전자측은 "국내 140여개 업체가 MCP 수입과 관련해 관세를 추징당할 예정이고 최근 법정관리에 들어간 세원텔레콤 마저도 관세추징을 당하기 때문에 업계의 어려움이 많다"며 "수출품에 대한 관세환급 등으로 추징액이 작아보일지 모르나 결국은 피해를 보게된다는 점은 자명하다"며 불복신청의 배경을 설명했다. LG전자측도 "향후 MCP에 부과되는 관세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을 따르겠지만 이전 2년간 소급 추징분에 대해서는 불복 신청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사의 이같은 입장은 수입 MCP가 상당부분 수출품에 적용돼 관세를 환급받을 경우 실제 추징액은 애초 금액의 10% 정도에 불과해 회사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관세청의 이번 결정으로 경영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업체가 많다는업계의 `불만'을 대신 표출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양사는 재정경제부가 최근 MCP 관세율을 현행 8%에서 2.6%로 대폭 낮추는 내용의 할당관세 규정 개정 예고안을 마련,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말부터 시행에 옮길 예정인 것과 관련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LG전자는 이에따라 향후 수입 MCP에 대해 2.6%의 관세를 내기로 하되 `앞으로 국제적인 무세화 논의 추이에 따라 추가인하도 검토하겠다'는 정부 일각의 목소리에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계기업인 도시바일렉트로닉스코리아의 입장은 매우 강경하다. 도시바일렉트로닉스코리아측은 관세청의 이번 결정과 관련, "우선 이의를 제기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불복 신청까지도 당연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업도 아닌데다 본사의 물품을 들여와 국내 휴대전화 업체들에 제공하는 형태인 만큼 고객들의 협조가 없이는 수출품에 대한 환급 적용도 어려운 상황에서 대규모로 관세를 추징당하면 경영에 위협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MCP에 대해 0%의 관세를 매기는 외국의 사례와는 다른 결정도 문제지만강제규정이 아님에도 당사자에게 어떠한 소명 기회도 없이 2년을 소급 적용해 관세를 추징키로 결정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는 인식이다. 도시바일렉트로닉스코리아 관계자는 "외국자본이 100% 들어간 외투기업으로 유치했으면 제도 내에서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발목'을 잡는 것은 문제"라며 "일본 도시바 본사에서도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여기고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히게오 코구치 일본 도시바 사장은 김용덕 관세청장과 김광림 재경부 차관 등우리 정부 관계자들을 잇따라 방문해 관세 추징과 관련, `선처'를 요청했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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