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충북은행] 지방은행과의 합병 불허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충북은행에 대해 오는 13일까지 지방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합병계획서를 제출토록 명령했다고 밝혔다.금감위는 지난 7일까지 충북은행이 자율적인 합병계획을 제출하지 못해 이날부터 강제 합병명령이 자동 발효됨에 따라 이같이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합병계획 제출 조건으로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않는 금융기관(지방은행)을 합병상대에서 제외했다. 금감위는 충북은행이 합병계획서에서 구체적인 대상이나 일정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다음주 중 임원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주주총회에 임원해임을 권고, 실행토록 한 후 관리인을 선임, 강제 합병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충북은행이 합병 파트너를 찾지 못할 경우 조흥은행을 합병대상으로 권고할 방침이다. 충북은행은 현재까지 지방은행인 전북은행과 충청은행을 흡수한 하나은행 등에 대해 합병의사를 타진했으나 긍적적인 반응을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창환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