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신선과일로는 처음으로 체리가 수입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지난 3일 ‘중국산 양벚(체리) 생과실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고시하고 입안을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농림부 산하 국립식물검역소는 중국 정부 측의 수입허용 요청에 따라 중국산 체리의 병해충위험도 평가, 현지조사 등을 벌인 뒤 수출가능 지역을 산둥성으로 한정한다는 조건 등을 붙여 중국산 체리 수입 허용을 결정했다.
2004년 중국과의 쌀 협상 당시 우리나라는 부가합의를 통해 중국산 롱간ㆍ여지ㆍ사과ㆍ배 등의 수입위험 평가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