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감원, 건설사 불법 대부실태 전면조사

위장 자회사서 어음할인 명목 高利대부·탈세 일삼아

금융감독당국이 일부 건설업체들의 유사 대부업 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일부 건설업체들이 대부업 등록조차 하지 않은 채 위장 자회사를 통해 고리의 대부업을 하고 있다는 단서를 잡고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금감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건설업체들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관계사를 통해 어음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대부행위를 하고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들 업체의 유사 대부행위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들 건설업체는 자금이 부족한 하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할인해준다는 명목으로 유사 대부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무등록 대부업체들은 금융당국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을 피해 엄청난 고금리를 받으면서 탈세를 자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업을 포함해 일부 대기업들이 저축은행 등 2금융권과 연계해 하도급업체에 건네준 발행어음을 할인하도록 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무등록 대부업체를 통해 고리의 어음할인을 하는 정황이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건설업체들이 유휴 자금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대부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