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공장건물 영업, 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

공장용도 건물이라 하더라도 입주자가 영업활동을 했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공장 및 사무실 용도 건물 중 일부를 임대 사용해온 도금업자 A씨가 “임대계약이 종료돼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지 여부는 건물의 현황과 용도에 비춰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영리목적의 활동이 이뤄진다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대상이다”고 판결했다. 이어 “A씨는 임대한 건물 인근의 컨테이너박스에서 주문 제작한 도금제품을 팔아 영업활동을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3년 보증금 2,500만원에 5년간 공장건물 일부를 임대했지만 2005년 건물주가 B씨로 바뀌면서 임대부분을 B씨에게 넘기고 보증금반환을 청구했다. 그런데 B씨는 해당 건물은 공장건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아닌 만큼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에 이르렀다. 원심은 해당건물은 공장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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