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정치권에 따르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법안 4건을 놓고 오는 23일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이 법은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의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대책 수립 및 시행 ▲우수 직거래 장터 및 직거래 공판장 등 등록 및 지원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이같은 지원책 등을 통해 현재 4% 수준인 직거래의 비중을 2016년까지 10%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복잡한 유통경로로 인해 농산물 최종가격에 유통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비판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농산물 최종가격 대비 유통비용은 평균 40~45%를 차지한다. 특히 무와 배추 등 채소류는 70%로 유통비용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것에서 나아가 체계적으로 국가가 5년마다 지원책을 마련해 유통단계를 줄이고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해찬 김춘진 박민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도 정부와 유사해 4월 국회에서 큰 쟁점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수 직거래 매장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및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안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한 의원실 관계자는 “조세 감면 혜택에 대해 기재부 쪽에서 반대가 있겠지만 그 외 큰 이견도 없고 정부 측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법안이라 4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co.kr